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정보
통신사 요금할인 20% 받으려면 - 선택약정요금제단통법 이후에 핸드폰 소비자들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선택약정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소비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약정이 끝나면 번호이동으로 기기 변경을 하시거나 크게 홍보되지 않기 때문일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팟캐스트인 파파이스에서 다시한번 설명이 나와 글을 올립니다. 1. 선택약정요금제란-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핸드폰- 구입 시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는 핸드폰이렇게 2개의 경우에는 요금제의 20%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애플스토어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뒤에 299 요금제(월 요금: 32,890원)로 개통할 경우 요금은 20%가 할인된 "26,310원"이 되는 방식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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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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