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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요금할인 20% 받으려면 - 선택약정요금제

단통법 이후에 핸드폰 소비자들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선택약정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소비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약정이 끝나면 번호이동으로 기기 변경을 하시거나 크게 홍보되지 않기 때문일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팟캐스트인 파파이스에서 다시한번 설명이 나와 글을 올립니다.


1. 선택약정요금제란

-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핸드폰

- 구입 시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는 핸드폰

이렇게 2개의 경우에는 요금제의 20%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애플스토어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뒤에 299 요금제(월 요금: 32,890원)로 개통할 경우 요금은 20%가 할인된 "26,310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2. 선택약정할인 특징

- 요금제의 20% 할인

- 가입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 가능


그래서 단통법 이후에 언락폰 등을 구매하거나, 중고폰이라서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폰은 차라리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통신요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하면 약정이 끝나더라도 30개월까지는 할인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라도 변경하시거나 약정이 끝난 문자가 올테니 확인하고 연장하시면 될거같네요.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3. 할인반환금

다만 선택약정할인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예: 12개월 약정 시) 할인반환금이 있는데요, 그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정 시 24개월보다는 12개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1년이 지나서 다시 12개월 약정을 하면 되니까요.


4. 선택약정요금제 신청 방법

- 통신사(114)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신청

- 가까운 대리점/지점 등에서 신청

- 통신사 홈페이지(예: skt는 티월드)


가장 쉬운 방법은 통신사 114 등에 연락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5. 선택약정할인 요금 계산 방식

그런데 선택약정할인은 할인 방식이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마다 계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1일에 신청하든 20일에 신청하든 통신요금 실시간 확인에서는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요금이 나오지 않고, 다음 달 초에 지난 달 요금 고지서가 산정될 때 지난 달 요금의 20%에 해당하는 요금이 그때서야 할인된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

다만, 선택약정할인이라는 게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소인지 소비자들에게 딱히 홍보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소비자도 은근히 많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20%에서 25%로 요금제할인변경이 2017년도에 발표된 상황이니 추가로 더 요금 절약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t나 skt에서 가족할인이나 홈서비스와 결합할인으로 추가 할인받을수 있으니 대리점에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저도 현재 인터넷으로 중고폰 구매후 1년째 사용중입니다. 이번 9월달에 새로 약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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