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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여러 보험에서 도움을 받게되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피해를 줄이고 피해시 대처방법과 놓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위해 작성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유의사항】
1.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배상책임에 대한 범위
1. 내가 살고있는 주택에서 일어난 배상책임 사고인데요.
유의하실 점은 보험증권에 주택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보험 가입 당시 서류받을 주소를 직장으로 해놓았다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죠.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증권을 확인해서 주소 변경하시면 됩니다.
2. 내가 살고있는 주택이외의 일상샐활 중 배상책임 사고인데요.
유의하실 점은 내 명의의 다른 부동산은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 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 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원씩(총 1억 6천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 *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파인˙ ˙ 」 두 글자를 치거나 “http://fine.fss.or.kr”을 직접 입력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꿀팁을 찾아봤지만 잘알지 못한 정보를 알게 되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게 되어 좋네요.
(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