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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2일 현재, 최신 복지 혜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혜택:

  •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 재가요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 이용 지원
  • 노인치과 임플란트: 1인당 2개까지 지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노인 틀니: 1인당 2개까지 지원
  • 노인 보청기: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화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교육, 상담, 정보 제공
  • 어르신 요금 감면 제도: 교통, 문화,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요금 감면

대상: 만 60세 이상

혜택: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혜택:

  • 바우처: 식료품, 생필품, 의료, 교육, 문화, 주거 등 분야에서 바우처 제공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
  • 통신비 지원: 통신료 할인 또는 지원금 지급
  • 교통비 지원: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비 할인
  • 주거비 지원: 임대료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 교육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비 지원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돌봄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직업훈련 지원
  • 주거상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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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년

혜택:

  • 청년희망키움통장: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추가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추가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5만원씩 추가 지원
  • 청년기본소득: 만 19~29세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청년창업자금: 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
  • 청년 주거비 지원: 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직업훈련 지원
  • 청년 주거상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대상: 장애인

혜택:

  •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 제공
  •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제공
  • 장애인 교육비 지원: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 장애인 주거비 지원: 장애인에게 주거비를 지원
  •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지원
  • 장애인 주거상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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