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전자계약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전자계약을 할 경우 대출우대금리나 등기 수수료 할인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사이트- https://irts.molit.go.kr/#none ) 아직 되지 않는곳도 있는거 같지만 이달말까지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임대차 계약 체결할때 종이문서계약이나 전자계약중에 진행하고 싶으신걸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시에 생기는 이점으로는공인인증서,전자서명등을 통해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체결하는걸로 무자격자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는효과를 발생시키며 종이서류나 인감이 필요없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도 사라지기 때문에 편리해지겠네요.거기에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서류를 찾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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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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