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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경매 및 공매 유예 및 정지, 경매 및 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매 및 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총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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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지원 없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https://youtu.be/9CdVLbj3dnA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 및 공매 유예 및 정지
  • 경매 및 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 경매 및 공매 대행
  • 조세채권 안분
  • 공공임대 제공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 유예
  • 대출 등 금융 연계
  • 긴급복지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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