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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며, 지원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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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신청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gg.go.kr)

 

경기민원24

1 장안구 보건소 수원시 031-228-5899 2 팔달구 보건소 수원시 031-228-7698 3 영통구 보건소 수원시 070-4926-8095 4 권선구 보건소 수원시 031-228-6799 5 처인구보건소 용인시 031-324-6914 6 기흥구 보건소 용인시

gg24.gg.go.kr

경기도 출산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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