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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서울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전자계약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전자계약을 할 경우 대출우대금리나 등기 수수료 할인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사이트- https://irts.molit.go.kr/#none )


아직 되지 않는곳도 있는거 같지만 이달말까지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때 종이문서계약이나 전자계약중에 진행하고 싶으신걸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에 생기는 이점으로는

공인인증서,전자서명등을 통해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체결하는걸로 무자격자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종이서류나 인감이 필요없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도 사라지기 때문에 편리해지겠네요.

거기에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서류를 찾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미신고 과태료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비용절감 효과로는 최근 전자계약업체에서 이용자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데 KB국민은행기준으로

전자계약서 첨부해 대출 신청한 고객에게 최대 연 0.2%포인트 금리 인하해줍니다.


법무법인등에 4곳은 등기수수료 할인을 해주는곳도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일경우 연2.5% 월세대출 지원으로

주택형태 제한은 없지만 임차보증금 1억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에만 가능합니다.


요즘 현대 생활중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자금부담이 조금이라도 절약되서 아끼게 된다면 좀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여유있는 생활을 할수있을거 같아서 기사보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여름 조금이나마 아끼게 되서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걱정이 1g이라도 덜어지게 된다면 좋겠네요^^


(기사출처-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0802&prsco_id=008&arti_id=000371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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